| 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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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4-03-01 |
| 조회수 | 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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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올바로시스템 입력오류('23년 하반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처분내용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입력오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23년 하반기)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4. 2. 29. ~ 2023. 3. 13. (14일간)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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