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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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과 | 등록일 | 2024-03-19 |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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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허가 • 위치·규모 :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 일원, 약 510,220㎡ • 시 행 자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 승인기관 : 경기도 산림녹지과
○ 진행상황 • '23.11.2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 '23.12.13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4. 1.30 : 1차 공청회 개최 • '24. 2.26 : 2차 공청회 개최 • '24. 3. 19 ~ 4.2 :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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