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 안내 | ||
---|---|---|---|
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 2024-03-21 |
조회수 | 851 | ||
파일 |
|
□ 사업내용 : 2024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4. 3.20.(수) 10:00 ~ 4. 5.(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 ~ ’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9 ~ ’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6 ~ ’08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7.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13.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등급 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4년 기술닥터 상용화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안내 |
---|---|
다음글 | 용인시보 제2024-52호 2024년 3월 20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