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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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신성장전략과 | 등록일 | 2024-07-08 |
| 조회수 | 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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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46호 제8조제1항에 따라 모든 LPG용기 사용가구는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하여야 합니다. (LPG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관내 LP가스 사용가구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 업 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지원대상) LPG 사용가구 중, 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 (사업내용) LPG 호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비용) 가구당 시설개선비 27.5만원선으로 자부담 5만원 발생 예정 ○ (참고사항) ① 시설개선비는 본인부담금(약 5만원) 외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시공업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납부 후 진행 ② 금속배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 제외 ③ 현장확인 후, 시설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 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청 신성장전략과(☎031-32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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