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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경기도「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운영 개시 안내
부서명 여성가족과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797
파일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 리플릿1(앞).jpg (download 5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 리플릿1(뒤).jpg (download 3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 리플릿2(앞).jpg (download 4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 리플릿2(뒤).jpg (download 3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 스티커.jpg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4.7.19.) 시행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위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임신·출산에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되어 고민·갈등(출산 및 양육포기)하고 있거나

보호출산 등을 원하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사업개요]

 

 ■ 지역상담기관 : ☎1308, 카카오톡(경기도위기임산부상담지원)

 ■ 운영원칙 :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통한 24시간 상담·긴급 대응 실시

 ■ 운영기관 : 출산지원시설(아우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에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되어 고민·갈등(출산ㆍ양육포기)하고 있거나 보호출산 등을 원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안심상담, 돌봄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등

  ① 안심상담(24시간 운영) : 원가정복귀 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② 서비스지원·연계 : 임산부 산전검사(기형아 검사), 분만혜택(출산비 등), 숙식, 양육용품, 양육ㆍ학습 등 지원, 심리치료 지원 및 자원연계

  ③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미혼모자ㆍ아동보호시설 등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

  ④ 보호출산 지원 : 가명(假名)출산(비식별화) 신청,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연계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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