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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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4-07-24 |
| 조회수 | 1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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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5. 1. ~ 9. 30.(5개월간)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지원내용 : 가족센터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NH카드포인트 지급)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신청방법 : 용인시가족센터전화예약 후 방문접수(☎070-7477-8568) ○ 구비서류 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② 소득판별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③ 처리기한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90일 이내 연장 가능) ○ 문 의: 용인시가족센터(☎ 070-7477-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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