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요금 변경 안내 (기흥구보건소, 동백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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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정책과 | 등록일 | 2024-10-08 |
조회수 | 2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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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 행 일 : 2024. 11. 1. (금)부터 2. 변경대상 : 2개소(기흥구보건소,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3. 주요내용 ○ 변경 전 : 1일 최대 8,000원까지만 부과 ○ 변경 후 : 1일 최대 주차요금 15,000원 [1일 주차요금(8,000원)이상 발생시에도 18시까지 누적 부과] ※ 관련 법령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9조 제 1항 및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4호에 의거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종전과 동일) 4. 1일 주차요금 변경 사유 ○ 장기주차 차량 제한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효율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 개선 ○ 청사 고유목적(민원) 방문 차량 주차장 이용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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