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모집 및 교육 안내
부서명 도로구조물과 등록일 2024-10-14
조회수 3877
파일
  • 모집 공고 게시판 홍보물.hwp (download 19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에서는 보도 유지보수공사 및 가스관 등 각종 관로 설치를 위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024. 9. 25.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이에 따라 건설사업장에 배치되는 보행안전원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교육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역할 -

 

○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 임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자격기준 및 근로조건 -

○ 자격기준 : 보행안전원 교육과정 이수한 자(1회 이수로 가능)

                    ※  일용근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별도 이수 필요

○ 근로시간 : 1일 8시간(일용인부)

○ 임 금 : 1일 약165,000원 정도

           ※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적용(2024년기준)

              공사 현장여건에 따른 배치, 일용인부에 해당함

○ 임금 지급처 : 해당 건설사업체 시공사

                  ※ 공사원가에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인부임 반영

 
 

                       - 교 육 신 청 안 내 -

 

1. 신청기간 : 2024. 10. 21. ~ 2024. 11. 20

2. 대 상 자 : 용인특례시민(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 건강한 사람.

3. 모집인원 : 100여명(선착순 접수)

4. 신청방법 : 시청 홈 페이지 인터넷접수, 방문 및 전화접수

5. 문의 및 접수처 : 용인시 도로구조물과 보행자전거도로팀

                          (031-6193-3296, 3580)

 

 

                      - 교 육 안 내 -

 

1. 교육일자 : 2024. 12. 14. 13:00 ~ 18:00

2. 교육시간 : 이론교육(4시간), 실습교육(1시간)

3. 교육대상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교육신청자

4. 교육기관 : 경기건설안전도우미협조동합

5. 교육장소 : 용인시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6. 교 육 비 : 5만원(납부계좌는 등록 시 개별안내)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