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모집 및 교육 안내 | ||
|---|---|---|---|
| 부서명 | 도로구조물과 | 등록일 | 2024-10-14 |
| 조회수 | 3877 | ||
| 파일 |
|
||
|
용인시에서는 보도 유지보수공사 및 가스관 등 각종 관로 설치를 위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024. 9. 25.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이에 따라 건설사업장에 배치되는 보행안전원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교육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역할 -
○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 임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자격기준 및 근로조건 - ○ 자격기준 : 보행안전원 교육과정 이수한 자(1회 이수로 가능) ※ 일용근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별도 이수 필요 ○ 근로시간 : 1일 8시간(일용인부) ○ 임 금 : 1일 약165,000원 정도 ※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적용(2024년기준) 공사 현장여건에 따른 배치, 일용인부에 해당함 ○ 임금 지급처 : 해당 건설사업체 시공사 ※ 공사원가에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인부임 반영 - 교 육 신 청 안 내 -
1. 신청기간 : 2024. 10. 21. ~ 2024. 11. 20 2. 대 상 자 : 용인특례시민(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 건강한 사람. 3. 모집인원 : 100여명(선착순 접수) 4. 신청방법 : 시청 홈 페이지 인터넷접수, 방문 및 전화접수 5. 문의 및 접수처 : 용인시 도로구조물과 보행자전거도로팀 (031-6193-3296, 3580)
- 교 육 안 내 -
1. 교육일자 : 2024. 12. 14. 13:00 ~ 18:00 2. 교육시간 : 이론교육(4시간), 실습교육(1시간) 3. 교육대상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교육신청자 4. 교육기관 : 경기건설안전도우미협조동합 5. 교육장소 : 용인시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6. 교 육 비 : 5만원(납부계좌는 등록 시 개별안내)
|
| 이전글 | 주간행사계획(2024. 10. 14. ~ 2024. 10. ... |
|---|---|
| 다음글 | 2024년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수지구 건설도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