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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 및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4-11-07
조회수 554
파일
  •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pdf (download 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법과 전세사기 유형을 붙임파일로 게재하오니 전세계약 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기 종료)
○ 지원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접 수 처 : 기흥구 부동산관리팀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1, 2번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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