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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보충 교육)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 육 명: 2024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보충 교육)
2. 교육대상: 용인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대표자)
3. 신청기간: 2024년 11월 25일(월) ~ 12월 4일(수) [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4. 교육기간: 교육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7일 경과 후 수강 불가, 재신청 후 수강)
5. 교 육 비: 35,000원(교재비 및 발송료 포함)
6. 교육절차
가.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aa.or.kr)
- 온라인 배너 클릭 후 온라인 교육원 사이트 접속
나. 회원가입
- 교육 수료 확인을 위해 반드시 옥외광고사업 대표자 명으로 회원가입
- 기존 아이디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 후 수강 가능
다. 교육신청
- 상단메뉴 중 [교육신청] → [종사자 보수교육] 클릭
- 교육비 인터넷상 결제, 결제 후 즉시 수강 가능
라. 강좌수강 및 수료증 출력
- 상단 메뉴 [나의강의실] 클릭 후 수강 또는 로그인 후 [강의실 바로가기] 이용
- 일괄 수강 가능(수강 기간인 7일 경과 후 수강 불가, 재신청 후 수강)
- 수강 완료 즉시 수료증 출력 가능(수료기준: 학습진도율 100%)
※ 교육 책자는 온라인 수강 후 일괄 배송 계획
7. 교육문의: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온라인 교육원 02-3489-9588, ~9500
8. 기타사항: 교육 미이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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