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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농기계임대사업 안내
부서명 기술지원과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43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용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용인시 농지 소유자

· 지원내용 : 밭 농업기계 단기 임대(트랙터, 관리기 등)

· 지원요건 :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

· 신청방법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문의 031-6193-1055/1056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031-6193-1055/10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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