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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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5-05-30 |
조회수 | 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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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67호(2020.12.29.)로 지구지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4호(2025. 2. 4.)로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사업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16,042㎡) 라. 사업기간 : 2020.12.29. ~ 2029.12.31.(예정)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5. 30.(금) ~ 6. 16.(월) 10:00 ~ 17: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팀 ☎ 031) 250-3986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2층 보상1팀 ○ 용인시 주택정책과 ☎ 031) 6193-4660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또는 직접 서면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팀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마감일(2025. 6. 16.)까지 도달한 이의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및 처리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LH 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도 출력 가능
4. 보상시기 : 2025년 8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1)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2)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하나가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소유자 본인이 수령 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획 확정 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5. 6. 16.)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5. 6. 16.)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등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할 시 무효 처리함.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리 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팀(☎031-250-398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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