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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공지
부서명 세정과 등록일 2025-05-30
조회수 158
파일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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