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공지 | ||
---|---|---|---|
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5-05-30 |
조회수 | 158 | ||
파일 |
|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
이전글 | 포곡읍 전대리 410-4번지 석면해체공사 알림 |
---|---|
다음글 |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