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곡읍 전대리 410-4번지 석면해체공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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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정책과 | 등록일 | 2025-05-30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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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포곡읍 전대리 410-4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사 업 명 : 포곡읍 전대리 410-4번지 석면해체공사 ○ 위 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10-4 ○ 내 용 : 석면해체·제거 1식 ○ 사업기간 : 2025. 5. 26. ~ 6. 23. ○ 석면조사 결과서 : ‘붙임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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