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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5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5-06-02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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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1) 의료비 지원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입원이 필요한 질병 및 상병코드에 관련된 항목만 지원)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 불가)

  - 심장, 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등 외래, 통원 치료비, 약값 지원/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관련 장애로 인한 필수적 진료가 아닐 경우 지원 불가(예시. 치과 진료)

 2)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지원 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 보조기기 지원주기 : 2년(격년으로 지원, 회계연도 기준)

  -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 국비 및 건강보험공단 지원 품목 이외 잔여 품목 지원(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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