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 2025-06-02 |
조회수 | 216 | ||
파일 |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1) 의료비 지원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입원이 필요한 질병 및 상병코드에 관련된 항목만 지원)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 불가) - 심장, 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등 외래, 통원 치료비, 약값 지원/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관련 장애로 인한 필수적 진료가 아닐 경우 지원 불가(예시. 치과 진료) 2)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지원 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 보조기기 지원주기 : 2년(격년으로 지원, 회계연도 기준) -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 국비 및 건강보험공단 지원 품목 이외 잔여 품목 지원(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이전글 | 2025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포곡읍) |
---|---|
다음글 | 2025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