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등록 안내( ~ 6. 30.까지) | ||
---|---|---|---|
부서명 | 체육진흥과 | 등록일 | 2025-06-16 |
조회수 | 138 | ||
파일 |
|
<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안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검대상: 자율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업
○ 점검내용: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점검방법: 관리주체(체육시설업자) 자체점검(안전점검표 작성 및 결과등록) ○ 등록기간: ~ 2025. 6. 30.(월)까지 ○ 문의전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02-410-1489)
○ 점검표 제출방법(택1)
2.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간편등록
|
이전글 | 처인구 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2025년 1분기) |
---|---|
다음글 | 용인시 똑버스 운송개시 (2025.6.2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