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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등록 안내( ~ 6. 30.까지)
부서명 체육진흥과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38
파일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겉면).jpg (download 1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속면).jpg (download 1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안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검대상: 자율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점검내용: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점검방법: 관리주체(체육시설업자) 자체점검(안전점검표 작성 및 결과등록)

○ 등록기간: ~ 2025. 6. 30.(월)까지

○ 문의전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02-410-1489)

 

○ 점검표 제출방법(택1)


1.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율안전점검등록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2.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간편등록
(대표자, 시설명, 업종 및 인허가번호 입력 필요)
https://www.spoinfo.or.kr/self.jsp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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