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2차 모집 안내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6-19 |
조회수 | 1339 | ||
파일 |
|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기타 차상위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원/월)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 디딤씨앗 대상자는 중복참여 가능
3. 신청기간(연 3회)
2차(7월): 2025. 7. 1.(화) ~ 7. 22.(화) 3차(10월): 2025. 10. 1.(수) ~ 10. 24.(금)
5. 지급 요건 (모두 충족)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교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5. 지급 금액(만기 기준)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2025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동일함, 소급적용 불가)
7.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 기타 필요서류
9. 신청서류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Ⅱ(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용인시 복지정책과 ☎031-6193-3045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연락처 등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차상위계층 범에 대항된다면 신청 가능
|
이전글 |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
다음글 |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현황(2025년 5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