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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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하수시설과 | 등록일 | 2025-06-27 |
연락처 | 031-6193-9372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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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에 따라, 불법 제품으로 인한 하수도 배관 막힘·역류, 악취 발생, 수질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형태(붙임2)의 제품만 일반가정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 사용불가)
(붙임1)의 홍보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가족,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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