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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안내
부서명 하수시설과 등록일 2025-06-27
연락처 031-6193-9372 조회수 159
파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물.pdf (download 1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 현황(2024. 10. 기준).hwpx (download 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제품 현황(2024. 10. 기준).hwpx (download 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에 따라,

불법 제품으로 인한 하수도 배관 막힘·역류, 악취 발생, 수질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형태(붙임2)의 제품

일반가정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 사용불가)

 

(붙임1)의 홍보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가족,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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