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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5-06-30
연락처 031-6193-2406 조회수 152
파일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hwp (download 1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집기간 내에 신청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가. 모집공고 : 2025. 6. 30.(월)

  나. 모집기간 : 2025. 7. 14.(월) ~ 7. 21.(월)

  다. 공급호수 : 용인시 70세대

  라.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공고일(2025.6.30.)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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