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사칭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 메세지 스미싱 주의 안내 |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5-07-03 |
조회수 | 227 | ||
파일 |
|
환경부 사칭 '분리수거위반 과태료부과' 문자메시지 스미싱 주의 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관련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용인시 구청 도시미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문자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금속캔 참고) |
---|---|
다음글 | 수지구 건축신고 및 허가 등 현황(2025년 2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