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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07-06
조회수 84
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hwp (download 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및 공고합니다.

 

1.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명칭: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3. 대상: 용인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47)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  끝.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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