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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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7-06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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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및 공고합니다.
1.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명칭: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3. 대상: 용인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47)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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