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7-06 |
연락처 | 031-6193-0134 | 조회수 | 129 |
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및 공고합니다.
1.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명칭: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3. 대상: 용인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47)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경남아너스빌 디센트 2단지 아파트). 끝.
|
이전글 |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집중... ![]() |
---|---|
다음글 | -농촌테마파크 평일상시체험진행 7월8일(화)-7월11일(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