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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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 2025-07-07 |
연락처 | 031-6193-3152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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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확대 추진 알림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12.12일에 제정됨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하는 등 아래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된 사업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 확대 :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 - 지원품목 다양화 : 일회용 기저귀 → 기저귀, 흡수용패드, 깔개매트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대소변 흡수용품 ※ 위생용품 지원조례 제2조제2호 위생용품 용어 정의 개정('25.1.20.)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25. 7. 14.(월) ~ 8. 14.(목) ※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 대상 1차 선정, 이후 선정자는 사업량에 따라 추가 선정 또는 대기자 관리 예정. ※ 신청자의 지급시기는 집중신청기간 종료 후 접수현황 파악 후 결정
○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지급(1~3월→4월 지급/4~6월→7월 지급/7~9월→10월 지급/10~12월→12월 지급)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용인시 거주 심한 장애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용인시 거주 - (장애유형 및 정도)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만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 8.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모두 충족) ※ 진단서 제출 제외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 성인용 조사표-기능제한(X1) 배변 36점과 배뇨24점, 아동용 조사표-기능제한(X1) 화장실사용하기 42점일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공단(또는 보건소)의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배변, 배뇨 항목 기저귀나 흡수용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수행능력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0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등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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