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추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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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8-06 |
연락처 | 031-6193-0833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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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택시승차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오는 8월 6일부터 변경된 금연 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11월 7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진일정- 2025. 8. 6. ~ 11. 6. 금연구역 홍보 및 흡연행위 계도기간- 2025. 11. 7. ~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5만원)○ 변경내용- 택시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택시승차대 시설물 전체 금연구역 신규 지정○ 관련문의-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193-0134)-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193-0342)-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19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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