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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용인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추가 지정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08-06
연락처 031-6193-0833 조회수 667
파일
  • 택시승차대 금연구역(그래픽).JPG (download 1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택시승차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오는 8월 6일부터 변경된 금연 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11월 7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일정

   - 2025. 8. 6. ~ 11. 6. 금연구역 홍보 및 흡연행위 계도기간

   - 2025. 11. 7. ~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5만원)

○ 변경내용

   - 택시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 택시승차대 시설물 전체 금연구역 신규 지정

○ 관련문의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193-0134)

   -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193-0342)

   -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193-0833)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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