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며,
-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도로)은?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은 행정목적 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현황은?
(2025. 1월 기준)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현황 - 구분, 계(필지수, 면 적(㎡)), 시유지(필지수, 면 적(㎡)), 도유지(필지수, 면 적(㎡)), 국유지(필지수, 면 적(㎡)) 순으로 안내
구분 |
계 |
시 유 지 |
도 유 지 |
국 유 지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계 |
55,881 |
23,993,690 |
31,526 |
12,227,623 |
8,023 |
4,215,832 |
16,332 |
7,550,235 |
처인구 |
37,874 |
13,874,890 |
19,252 |
4,935,151 |
6,398 |
3,072,639 |
12,224 |
5,867,100 |
기흥구 |
12,292 |
7,264,590 |
8,118 |
5,037,569 |
1,502 |
1,081,818 |
2,672 |
1,145,203 |
수지구 |
5,715 |
2,854,210 |
4,156 |
2,254,903 |
123 |
61,375 |
1,436 |
537,932 |
※ (위임사무)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도유재산(경기도)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사무 위임
※ (근거법령)「국유재산법」제28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행정재산(도로) 관리 방향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을 현재 이용상태와 일치시키고, 토지 합병 등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행정재산(도로)의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