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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며,
  •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도로)은?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은 행정목적 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현황은?

(2025. 1월 기준)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현황 - 구분, 계(필지수, 면 적(㎡)), 시유지(필지수, 면 적(㎡)), 도유지(필지수, 면 적(㎡)), 국유지(필지수, 면 적(㎡)) 순으로 안내
구분 시 유 지 도 유 지 국 유 지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55,881 23,993,690 31,526 12,227,623 8,023 4,215,832 16,332 7,550,235
처인구 37,874 13,874,890 19,252 4,935,151 6,398 3,072,639 12,224 5,867,100
기흥구 12,292 7,264,590 8,118 5,037,569 1,502 1,081,818 2,672 1,145,203
수지구 5,715 2,854,210 4,156 2,254,903 123 61,375 1,436 537,932

※ (위임사무)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도유재산(경기도)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사무 위임
※ (근거법령)「국유재산법」제28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행정재산(도로) 관리 방향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을 현재 이용상태와 일치시키고, 토지 합병 등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행정재산(도로)의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