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 양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변경)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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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개발과 | 등록일 | 2025-09-03 |
조회수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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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29조에 의거 환지계획('24.12.12.) 인가되어 시행 중인 용인 양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인시 고시 제2025-441호(2025.8.20.)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되어 이를 반영한 환지계획(변경) 인가되어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을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031-8081-2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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