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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홍보
제목 용인시 민방위 자율참여 안내
부서명 등록일자 2010-05-10
조회수 155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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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홍보게시판의 내용 전달
*** 용인시 민방위 자율참여 안내 ***


0. 활동대상 : 민방위 대원 3~4년차
(그 외 1~2년차, 5년차 이상도 가능)

0. 활동기간 : 연 중 4시간 이상

0. 자율참여 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 - 재난안전활동 -

- 물놀이 - 지역축제 - 안전점검 - 대설 - 산불
- 풍수해 - 한해 - 기타 재난안전 예방 및 수습활동

0. 지원사항 : 자율참여 시 민방위 교육훈련 이수 처리

0. 문 의 처 : 해당 주소지 읍•면•동

  • ☏ 안전정책관  031-619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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