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언론보도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언론보도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명 대상 운영·윤리 교육
부서명 공보관 등록일자 2025-06-11 09:05:19
파일
  • 4. 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jpg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명 대상 운영·윤리 교육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자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 기본 법령·절차, 청렴·윤리 의식, 갈등 예방법, 장기수선 충당금 운용, 사업자 선정 시 유의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도 포함돼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방향성과 입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인 만큼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eduapt.hunet.co.kr)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공보관  031-6193-206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