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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
부서명 공보관 등록일자 2025-06-18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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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hwp (download 1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1.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

-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 예정…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위한 결정 -

- 용인경전철 일반승객 운임은 요금 인상 후에도 기존 1600원에서 1550원으로 줄어들어 -

- 이상일 시장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고려해 용인경전철 별도요금 폐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28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용인경전철에 적용됐던 ‘별도요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에 따라 경전철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일반 1400원)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에 더해 ‘별도요금(일반 200원)’을 부과했다.

 

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에게 부과했던 ‘별도요금’을 먼저 폐지했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평일 일평균 승객은 4만 22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한해 동안 약 800만명의 승객이 용인경전철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지만, 용인경전철의 ‘별도요금’ 폐지에 따라 경전철의 일반 요금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 공보관  031-6193-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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