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절차
-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어르신
- 복지시설안내
- 시설입소절차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 노인주거시설
- 입소대상
- 대상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입소대상
- 무료입소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해당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해당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무료입소 대상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실비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유료입소 대상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입소대상
- 대상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4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4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일반노인
- 입소희망자는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 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 첨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