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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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 근거규정
-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특허청훈령 제481호, 2006.12.22. 개정)
- 지급대상
- 위조상품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신고하고 피신고인이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사건의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함
(※도소매업자의 신고에 대하여는 위조상품 정품가액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
- [포상금액] 규정 [별표1]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단속된 위조상품의 정품가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 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제한
- 동일인에게 연간 10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규정 제3조)
- 동일인에게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규정 제3조)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규정 제10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규정 제10조)
(※기타 자세한 지급제한 사유는「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참조)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검찰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 확인 서류(예: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에 제출
- 참고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