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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국가단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별도로 수립 ·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지역계획 수립의 법률적 근거

공공디자인법 제 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내용 구성

  • 기본원칙 준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성, 범용성, 정체성, 편리성, 기능성 등이 지역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 개발방향

    기본목표,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 · 관리방안, 제도개선, 사업계획, 주민참여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함.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기본방향(문화체육관광부, 2018.5월)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있는 삶”
목표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 마을 35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 구축)
추진전략
전략1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과제 1-2] 교통안전 디자인
[과제 1-3]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전략2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과제 2-1]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 공간 조성
[과제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 · 생활공간 유니버셜 디자인
[과제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전략3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과제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과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과제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전략4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과제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과제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과제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과제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 · 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과제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전략5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과제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과제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과제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과제 5-4]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