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아황산가스 SO₂(ppm) |
일산화탄소 CO(ppm) |
이산화질소 NO₂(ppm) |
오존 O₃(ppm) |
---|---|---|---|---|---|---|
2014 | 57 | - | 0.005 | 0.7 | 0.032 | 0.023 |
2015 | 55 | - | 0.005 | 0.6 | 0.033 | 0.022 |
2016 | 52 | 26 | 0.006 | 0.6 | 0.031 | 0.024 |
2017 | 51 | 28 | 0.005 | 0.6 | 0.030 | 0.020 |
2018 | 43 | 25 | 0.004 | 0.5 | 0.029 | 0.021 |
대기환경기준 (연간 평균치) |
50 | 15 | 0.02 | - | 0.03 |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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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기질 정보 확인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실시간 대기질 정보뿐 아니라 대기질 예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확인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환경부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접속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를 통하여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무료다운 |
구분 | 측정소명 | 설치위치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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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기 | 김량장동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 SO2, CO, NOx, O3, PM10, PM2.5,기상항목 |
기 흥 |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 ||
수 지 |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 3, 풍덕천1동 주민센터 | ||
모현읍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사무소 | ||
이동읍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사무소 | ||
백암면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5번길 8-11, 백암면주민자치센터 | ||
도로변 | 국도42번 도 로 변 |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기흥역 인근) | SO2,CO,NOx,PM10, PM2.5, 기상항목 |
전광판명 | 설치위치 | 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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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전광판 | 처인구 마평동 531(마평삼거리 교통섬) | 대기오염도, 대기관련 정보 및 홍보문안 |
기흥 전광판 | 기흥구 구갈동 279(구갈신도시주유소 앞) | |
수지 전광판 | 수지구 풍덕천동 1124(43번국도 수지우체국앞) | |
U-city 환경 전광판 | 수지구 상현동 467-1 상현중학교 옆 | |
웰빙미디어 전광판 | 수지구 상현동 산28 서봉숲속공원 입구 | |
광교 전광판 | 수지구 상현동 438-4 상현IC 입구 | |
보정 전광판 | 기흥구 보정동 223-3(죽현교차로삼거리 옆) |
오존농도(ppm) | 노출시간 | 영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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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3 | 1시간 |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
0.3 ~ 0.5 | 2시간 | 운동 중 폐기능 감소 |
0.5 | 6시간 | 마른기침, 흉부 불안 |
구분 | PM10 | 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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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구분 | 오존기준[시행 기간 : 매년 5월 15일 ~ 9월 15일 (4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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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평균농도 0.12ppm이상 | 시간평균농도 0.12ppm 미만 |
경보 | 시간평균농도 0.3ppm이상 | 시간평균농도 0.12ppm이상 0.3ppm미만이면 주의보로 전환 |
중대경보 | 시간평균농도 0.5ppm이상 | 시간평균농도 0.3ppm이상 0.5ppm미만이면 경보로 전환 |
권역구분 | 시·군수 |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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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 5개시 |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
중부권(수원·안산·안양·부천·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화성·오산) | 11개시 |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
북부권(고양·김포·의정부·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 8개시 |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
동부권(남양주·구리·광주·성남·하남·가평·양평) | 7개시 |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 |
구분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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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경보) |
주거지 대기 중의 오존 또는 미세먼지·황사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의보·경보를 신속하게 발령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홈페이지(http://gg.go.kr/gg_health)로 접속하여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신청 |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하여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구분 하루 4회 예보하여 대기오염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제공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로 접속하여 고객지원 → 문자서비스로 신청 |
구분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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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 노인·어린이, 호흡기질환자·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 노인·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
일반 주민 |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
공통 |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 ○ 좌 동 |
기타 |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
구분 | 오존(O3)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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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7 | 2018 | 2017 | 2018 | 2017 | 2018 |
주의보 발령 횟수 | 7 | 11 | 16 | 5 | 7 | 13 |
구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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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1일)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PM2.5(㎍/㎥,1일) | 0-15 | 16-50 | 51-100 | 101 이상 |
O3(ppb, 1시간) | 0-30 | 31-90 | 91-150 | 151 이상 |
행동요령 (미세먼지, 오존) |
민감군 |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가정 |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 물을 많이 마시기 ?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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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등)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안내 |
축산·농가등 |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체육행사 | ? 실외경기(양궁, 축구 등) 개최 자제 ? 등산,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 자제 |
산업체· 작업장 | ?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 시 주의 ? 실외 작업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안내 |
식품 취급업소 등 | ? 식품제조, 가동,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 ?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
교통·항공 | ?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 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