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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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적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아래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거주 기준 : 용인시 관내 거주자
- 대상 분류 : 영유아(신청 시 생후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
판정기준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1)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2)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임신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 1)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2)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 3)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 업무처리절차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324-4922, 4925 기흥구보건소 ☎ 031)324-6954, 6948 수지구보건소 ☎ 031)324-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