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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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관리대상자
순번 |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 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061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12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