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지원
- 사업내용
-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의 만성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혈압, 당뇨약제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사업
-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 중 용인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은 자
- 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처방일수 별 설정 금액 이내 지원
-
지원범위 : 처방일수 별 설정 금액 이내
7일 |
15일 |
30일 |
60일 |
90일 |
2,000원 |
4,000원 |
7,000원 |
12,000원 |
17,000원 |
- 지원방법 : 용인시 관내 약국에서 조제시, 처방일수 별 설정 금액 내에서 보인부담금 면제청구
- 청구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3장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식을 참고한다.
- 제출서류
- 약제비 본인부담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바로가기)
- 65세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청구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 약제비 비용명세서(덧붙임 1 서식 : 각 청구용 처방전 당 1매씩 작성)
- 청구용 처방전
- ※ 주의사항 ※
1. 혈압약과 당뇨약 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저하제, 감기약, 관절진통제 등은 제외임)
2. 동일 처방전 약제 중 혈압약과 당뇨약을 제외한 약제는 일반 병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적용 합니다.
(환자부담+건강보험적용)
3. 익월 10일까지 위의 서류와 처방전(청구용)을 첨부하시어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지)소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 보건소 진료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청구
- 문의전화
-
처인구 : 031-6193-0082
기흥구 : 031-6193-0322
수지구 : 031-619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