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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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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감염병관리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 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⑴
      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⑵
      19. 급성호흡기감염증⑶
      20.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⑷
      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2.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⑺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⑻
      신고⑸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⑹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중, 원포자충 감염증
      • 3)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시장·군수·구청장)
      • 7)전수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8)표본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제4급 감염병)은 지정받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발생즉시 신고(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질병관리청 고지 시 긴급상황실 연락))
    • 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7일 이내
    • 감염병 발생 보고·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소속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홍역, 결핵,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세대주,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벌칙 강화
    • 법률 제11조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제1, 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법률 제11조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제3, 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 감염병정보
  • 해외여행 감염병 정보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6193-0041,0042
기흥구보건소 : 031-6193-0291,0294
수지구보건소 : 031-6193-0781,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