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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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 사업내용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기별로 필요한『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 검진항목: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검진주기
 ※ 검진유효기간은 검진표 앞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검진주기
			
				
				
				
				
				
			
			
				
					| 구분 | 검진기간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비고 |  
					| 1차 | 생후 14-35일 | O | X |  |  
					| 2차 | 생후 04-06개월 | O | X |  |  
					| 3차 | 생후 09-12개월 | O | X |  |  
					| 4차 | 생후 18-24개월 | O | O(생후 18-29개월) |  |  
					| 5차 | 생후 30-36개월 | O | O(생후 30~41개월) |  |  
					| 6차 | 생후 42-48개월 | O | O(생후 42-53개월) |  |  
					| 7차 | 생후 54-60개월 | O | O(생후 54-65개월) |  |  
					| 8차 | 생후 66-71개월 | O | X |  |  
 
 
 
- 검진절차
	
		- 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전자문서로 발송, 미열람자에게는 우편 발송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출생일로 조회 가능)
- 검진의료기관 확인 후 전화예약하고 방문 (검진표 마지막 페이지참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건강모아 > 가족 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 검진대상 조회,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조회]
- 영유아 구강검진은 공단 지정 치과의원에서 가능 (전화 예약후 방문)
- 준비물 : 건강보험증 , 건강검진표
- 검진결과 통보
- 건강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나 수검자에게 통보
 
- 검진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검진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하세요!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문의전화
- 
				처인구 : 031-6193-0151 
				기흥구 : 031-6193-0371 
				수지구 : 031-6193-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