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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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 40세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 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이상소견시 조직진단 실시 |
대장암 | 만 50세이상 남녀 ※대장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수검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단, 본인 검진희망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 등록가능) |
1년 | 분변잠혈검사(FOBT)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경우, 대장조영이중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만 40세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암 | 만 40세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
6개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폐암 | 만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2년 | 저선량 흉부 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