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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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떄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연명의료중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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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항목 중단항목 설 명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발생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신장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항암제 투여 암을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체외생명 유지술 심각한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방법수혈 정맥에정맥관(IV)를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작용제 기타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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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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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작성 완료 15일 이후 연명의료정보포털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신분증 필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
- 문의 및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www.lst.go.kr 바로가기
- 용인시 내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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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유형 등록기관 주 소 문 의 다보스병원 처인구백옥대로1082번길 18 031-8021-2121
031-8021-2114용인제일메디병원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1-11 031-322-7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처인구금령로 36 1577-1000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흥구동백죽전대로 363 031-5189-9199 동백성루카병원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5-29 031-548-001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기흥구죽전로 58 1577-1000 수지구보건소 수지구포은대로 435 (4층 상담실) 031-6193-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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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6193-0024 기흥구보건소 031-6193-0324 수지구보건소 031-6193-0766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