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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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적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아래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거주 기준 : 용인시 관내 거주자
- 대상 분류 : 영유아(신청 시 생후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
판정기준 |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1)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2)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임신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 1)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2)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 3)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 업무처리절차
-
신청방법
- 1) 방문 및 전화접수
-
2)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방법
- ①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 영유아의 부모
-
② 정부24 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영양플러스 조회
→ “(중앙부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택 → 바로 신청하기 클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신청정보 입력
- ③ ‘다자간 본인확인란’에 배우자(부부) 정보 입력 및 ‘동의’가 완료되어야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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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본인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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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신청 동의 (인증 필요)
※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자격검증결과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과 안내
⇒ 진행상황은 정부24에서 열람 가능/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가 제공.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48,0149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48,0349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41,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