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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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적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아래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거주 기준 : 용인시 관내 거주자
- 대상 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2,394,000 |
79,924 |
45,003 |
80,076 |
3인 |
3,096,000 |
104,090 |
95,023 |
105,268 |
4인 |
3,799,000 |
126,909 |
118,159 |
128,407 |
5인 |
4,502,000 |
151,927 |
150,605 |
153,994 |
6인 |
5,205,000 |
174,636 |
178,276 |
177,425 |
7인 |
5,912,000 |
198,402 |
207,077 |
201,381 |
8인 |
6,618,000 |
224,298 |
238,415 |
228,710 |
9인 |
7,325,000 |
248,116 |
267,395 |
253,956 |
10인 |
8,032,000 |
268,311 |
289,976 |
276,843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기준 중위소득의 65% (자부담 대상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5% (자부담 대상 판정 기준)
가구원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
판정기준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1)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2)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임신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 1)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2)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 3)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 업무처리절차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324-4922, 4925 기흥구보건소 ☎ 031)324-6954, 6948 수지구보건소 ☎ 031)324-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