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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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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적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아래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거주 기준 : 용인시 관내 거주자
    • 대상 분류 : 영유아(신청 시 생후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1)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2)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 3)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 업무처리절차
    • 전화상담 - 재산소득조회 영양상태평가 - 서류접수 - 사업대상자선정 -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공급
  • 신청방법
    • 1) 방문 및 전화접수
    • 2)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방법
        • ①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 영유아의 부모
        • ② 정부24 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영양플러스 조회
          → “(중앙부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택 → 바로 신청하기 클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신청정보 입력
        • ③ ‘다자간 본인확인란’에 배우자(부부) 정보 입력 및 ‘동의’가 완료되어야 접수 진행
      • 다자간 본인확인 방법
        •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신청 동의 (인증 필요)
          ※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자격검증결과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과 안내
          ⇒ 진행상황은 정부24에서 열람 가능/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가 제공.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48,0149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48,0349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41,0842
  • ☏ 건강증진과  031-6193-0148, 0131(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48, 0349(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41, 084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