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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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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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치매조기검진
- 1단계 : 치매 선별검사
- 이용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누구나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CIST(인지선별검사)
- 검진기관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 치매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 이용대상 : 치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신경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
- 검진기관 :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치매 감별검사
- 이용대상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진비용 : 병원 별 상이
- 검진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촬영 등
- 검진기관 : 협력병원
※감별검사비 일부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상한)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99
기흥구보건소 : 031)6193-0408, 0409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83~088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①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F10.7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접수처 : 용인 관내 보건소(처인/기흥/수지) 치매안심센터팀
-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질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1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92
기흥구보건소 031)6193-0415
수지구보건소 031)6193-0888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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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센터명 위치 문의전화 운영사업 처인구 치매안심센터 처인구보건소 지하1층 031)6193-0199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치매지원서비스(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기흥구 치매안심센터 신갈동행정복지센터 2층 031)6193-0408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문정로20, 3층 치매안심센터)031)6193-0883~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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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99
기흥구보건소 031)6193-0408
수지구보건소 031)6193-0883~0889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대리접수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약 처방전 사본
- 서비스내용
-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군, 가족 등 등록관리
-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가 안내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93~6
기흥구보건소 031)6193-0414
수지구보건소 031)6193-0887~0888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신분증(인식표 대상자, 대리신청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단위: 회당 인식표 1Box(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매 제공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92
기흥구보건소 031)6193-0411
수지구보건소 031)6193-0887
조호물품 제공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지속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서비스 내용: 기저귀(일반/팬티형)
- 구비서류: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6193-0191
기흥구보건소 031)6193-0416
수지구보건소 031)6193-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