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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소득유형 산정
      (직전 월 건강보험 산정(부과)금액 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시,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6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원)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 째 아 A-가-?형 자격확인 5 10 15 732,000 1,464,000 2,196,000 659,000 1,165,000 1,525,000 73,000 299,000 671,000
      A-통합-?형 150% 이하 569,000 1,002,000 1,303,000 163,000 462,000 893,000
      A-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000 764,000 1,035,000 276,000 700,000 1,161,000
      둘째아 A-가-?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000 2,196,000 2,928,000 1,345,000 1,794,000 2,094,000 119,000 402,000 834,000
      A-통합-?형 150% 이하 1,165,000 1,525,000 1,767,000 299,000 671,000 1,161,000
      A-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000 1,193,000 1,440,000 521,000 1,003,000 1,488,000
      셋 째 아 이 상 A-가-?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000 2,196,000 2,928,000 1,374,000 1,838,000 2,154,000 90,000 358,000 774,000
      A-통합-?형 150% 이하 1,195,000 1,548,000 1,797,000 269,000 648,000 1,131,000
      A-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000 1,236,000 1,499,000 491,000 960,000 1,429,0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000 2,748,000 3,664,000 1,758,000 2,357,000 2,771,000 74,000 391,000 893,000
      B-통합-?형 150% 이하 1,572,000 2,050,000 2,436,000 260,000 698,000 1,228,000
      B-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000 1,605,000 1,952,000 558,000 1,143,000 1,712,000
      인력 2명 B-가-?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000 4,272,000 5,696,000 2,614,000 3,478,000 4,289,000 234,000 794,000 1,407,000
      B-통합-?형 150% 이하 2,369,000 3,165,000 3,915,000 479,000 1,107,000 1,781,000
      B-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000 2,698,000 3,353,000 844,000 1,574,000 2,343,000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000 9,240,000 14,784,000 5,431,000 8,303,000 12,088,000 113,000 937,000 2,696,000
      C-통합-?형 150% 이하 4,983,000 7,368,000 11,039,000 561,000 1,872,000 3,745,00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000 6,337,000 9,540,000 1,291,000 2,903,000 5,244,000
      인력 3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000 10,680,000 17,088,000 6,278,000 9,596,000 13,968,000 130,000 1,084,000 3,120,000
      C-통합-?형 150% 이하 5,759,000 8,514,000 12,755,000 649,000 2,166,000 4,333,00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000 7,321,000 11,020,000 1,494,000 3,359,000 6,068,00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000 9,960,000 15,936,000 5,854,000 8,952,000 13,035,000 122,000 1,008,000 2,901,000
      D-통합-?형 150% 이하 5,372,000 7,946,000 11,906,000 604,000 2,014,000 4,030,000
      D-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000 6,836,000 10,293,000 1,390,000 3,124,000 5,643,000
      인력 4명 D-가-?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000 14,240,000 22,784,000 8,369,000 12,789,000 18,604,000 175,000 1,451,000 4,180,000
      D-통합-?형 150% 이하 7,674,000 11,338,000 16,978,000 870,000 2,902,000 5,806,000
      D-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000 9,740,000 14,655,000 2,002,000 4,500,000 8,129,000
  • 기준중위소득 150%(2026년 기준)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통합형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 가형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가능),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장애인등록증(장애 산모), 의사진단서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이른둥이(미숙아) : 미숙아 출생증명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아이 등재된)
    • ※ 미혼모, 사실혼,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173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391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871
  • ☏ 건강증진과  031-6193-0173(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91(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71(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