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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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재활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자살예방센터
- 대상 : 용인시민
- 사업내용
- · 정신과적 위기대응, 정신상담전화 운영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 ·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및 강좌
- · 자살위기 대응, 자살상담전화 운영
- · 자살유가족 지원
- ·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홈페이지 : www.ycenter.or.kr / ☎ 031-286-0949
- 정신건강 상담전화(24시간) ☎ 1577-0199 / 자살위기(24시간) ☎ 10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서류 준비과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문의 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 용인시민 (각 치료비 항목에 따라 조건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종류 모두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 ①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또는 응급입원 발생지가 용인시인 대상자(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②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인 대상자(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③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F20-F29, F30, F31, F33, F34로 최초 진단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자(외래 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⑥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 지원종류 모두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1개소> (‘24.12.31. 기준)
- (서울)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울산)울산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원광대학교병원, (경북)안동병원, (경북)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제주)제주대학교병원
- 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 사업명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 용인시민 (각 치료비 항목에 따라 조건 상이)
- 지원내용
- ① 외래진료 치료비(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진단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및 중위소득 120% 이하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② 응급입원 소급지원(한도금액 없음): 2025년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용인시민 또는 응급입원 발생지가 용인시인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자(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③ 행정입원 소급지원(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2025년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인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자(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④ 초기진단비 소급지원(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2025년 질병코드 F10, F20-F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 ②,③,④의 치료비 소급지원은 27년 규정 삭제(지원 종료) 예정임.
- 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 사업명 : 청(소)년마인드케어
-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 ② 15~34세 청(소)년
- 2026년 기준, 1991년~2011년 출생자 - ③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2026년 기준, 초진 연도 2022년~2026년 해당
- F20-29(조현병, 분열형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정신의료기관)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비와 제증명료 원본 제출시 비급여 지원 가능) - 치료비지원에 제출한 동일 영수증으로 다른 치료비 지원사업 또는 보험에서 지원 또는 보상 등의 이중 수급 불가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영덕분소 ☎ 031-302-7773 (내선3번,아동청소년관리팀/내선4번,청년관리팀)
- 사업명 :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 ② 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사람
- ③ 자살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타해위험성의 경우 기관 자체평가(면담)후 사례회의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음
-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자살고위험군 치료 및 자살시도 처치 등을 위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내선6번,자살예방사업팀)
- 사업명 : 노인우울증 치료비지원(어르신마인드케어)
-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 용인시민 (2026년기준 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
- ②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32~39로 진단받은 자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검사료, 제증명료 외 비급여항목 지원불가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내선6번,자살예방사업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1:1 대면상담)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서, 증빙서 지참),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처인구 031-6193-0152 기흥구 031-6193-0364 수지구 031-6193-0852
- ☏ 건강증진과 031-6193-0358(기흥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