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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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 지원범위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민원서식 바로가기)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처인구 : 031-6193-0135
기흥구 : 031-6193-0354
수지구 : 031-6193-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