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 HOME
- 보건소
- 보건사업
- 감염병관리
- 방역/소독
방역/소독
- 일반 방역사업
-
소독방법에 따른 일정 살충 방역소독 - 파리,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방제 살균 방역소독 -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살균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하단참조) 자체 소독실시
-
- 하절기 방역사업
- 소독 대상 : 주거밀집지역, 하천변, 하수시설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 지역
- 소독방법
-
소독방법 구분 연무 분무 유충구제 사업기간 4월 ∼ 10월 3 ~ 10월 연중 - 용역 방역·소독
-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매년 방역·소독계획에 따라 진행
- 용역 소독업체 운영
- 사용 약품(살충·살균제)
-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약품 사용
-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소독 방법 및 효과
-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소독 방법 및 효과 구분 방법 및 효과 연무소독 - 물과 살충제를 혼합하여 가열연무 시행
- 넓은 살포면적
-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독성 및 환경오염 최소화
* 연막소독은 석유를 사용하여 인체독성 및 환경오염 증가
- 연막소독에 비해 가시성이 떨어지나, 효과는 비슷함.분무소독 - 물과 살충제를 혼합하여 분무소독 시행
- 잔류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방역효과가 있음
- 연무소독 대비 좁은 살포면적유충구제 - 고인 물 제거, 유충서식지(물웅덩이, 하수구, 정화조 등)에 약품 투여
- 모기유충 1마리 구제를 통한 성충 500여마리 방제효과
-
- 소독의무대상시설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만원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9월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 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6-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063,0064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11,0312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