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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 일반 방역사업
    • 소독방법에 따른 일정
      살충 방역소독 - 파리,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방제
      살균 방역소독 -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살균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하단참조) 자체 소독실시
  • 하절기 방역사업
    • 소독 대상 : 주거밀집지역, 하천변, 하수시설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 지역
    • 소독방법
    • 소독방법
      구분 연무 분무 유충구제
      사업기간 4월 ∼ 10월 3 ~ 10월 연중
    • 용역 방역·소독
      •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매년 방역·소독계획에 따라 진행
      • 용역 소독업체 운영
  • 사용 약품(살충·살균제)
    •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약품 사용
  •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소독 방법 및 효과
    •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소독 방법 및 효과
      구분 방법 및 효과
      연무소독 - 물과 살충제를 혼합하여 가열연무 시행
      - 넓은 살포면적
      -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독성 및 환경오염 최소화
         * 연막소독은 석유를 사용하여 인체독성 및 환경오염 증가
      - 연막소독에 비해 가시성이 떨어지나, 효과는 비슷함.
      분무소독 - 물과 살충제를 혼합하여 분무소독 시행
      - 잔류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방역효과가 있음
      - 연무소독 대비 좁은 살포면적
      유충구제 - 고인 물 제거, 유충서식지(물웅덩이, 하수구, 정화조 등)에 약품 투여
      - 모기유충 1마리 구제를 통한 성충 500여마리 방제효과
  • 소독의무대상시설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만원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9월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 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6-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6193-0063,0064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11,0312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