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 방역소독 | - 파리,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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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방역소독 | -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살균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하단참조) 자체 소독실시 |
구분 | 연무 | 연막 | 분무 | 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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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4월 ∼ 10월 | 4월 ∼ 10월 | 연중 | 연중 |
소독시간 | 일출 혹은 일몰 전후 2시간 | 특정시간 없음 | 특정시간 없음 | 특정시간 없음 |
⇒ 방역은 동ㆍ리별 주1회 실시되며, 우천 및 기타 사항으로 수시 변동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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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 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감염병명 | 소독대상 | 소독액 농도 | 소독액 만드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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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56°C 이상의 열처리 또는 0.05% 농도의 소독액 | ☞염소 0.05%(500ppm) 500㎖-빈 생수통에 락스뚜껑 1/5정도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 수돗물로 채웁니다. 2.5ℓ-빈 생수통에 락스뚜껑 하나정도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는 수돗물로 채웁니다. ☞염소 0.1%(1,000ppm) 500㎖-빈 생수통에 종이컵 1/5정도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는 수돗물로 채웁니다. ☞염소 0.5%(5,000ppm) 500㎖-빈 생수통에 종이컵 1/3 정도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는 수돗물로 채웁니다. ☞염소 0.2%(20,00ppm) 500㎖-빈 생수통에 절반은 염소, 절반은 수돗물로 섞습니다. * 4% 염소계소독제(락스) 기준 * 사용후 잔량은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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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환자가 있던 장소 | 0.05% | |
바닥, 손잡이 등 | 0.05% | ||
옷, 침구류 | 0.05% | ||
화장실 | 2% | ||
세균성이질 | 환자가 사용한 물건 | 표백제 1:9 | |
옷, 침구류 | 표백제 1:9 | ||
환자가 있던 장소 | 표백제 1:9 | ||
A형 간염 | 환자가 있던 장소 | 2% | |
옷, 침구류 | 0.05% | ||
화장실 | 2% | ||
구토물, 분변 | 2%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가 있던 장소 | 0.1~0.5% | |
옷, 침구류 | 0.5% | ||
화장실 | 0.1~0.5% | ||
구토물, 분변 | 0.1~0.5%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가 있던 장소 | 2% | |
옷, 침구류 | 0.5% | ||
화장실 | 2% | ||
구토물, 분변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