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 사업내용
-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 금연교육
- 대상 : 성인 및 청소년, 미취학 아동 대상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기업체 등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방법 및 필요성
- 금연관련 시설 점검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 내용 :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구역 지정여부, 불법 담배자동 판매기, 담배소매업소의 불법 광고물부착 행위
- 금연홍보 : 거리캠페인, 각종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등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내용 : 금연 상담
등록 및 6개월간 추후 관리
상담후 흡연 습관에 따른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지급
금연 및 행동 수정 요법 교육
- 비용 : 무료
- 방문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의료 보험 카드 지참
본인 방문 필수,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동의 필요함.
- ※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미리 전화예약후 방문요함
- 금연치료기관찾기
- 금연상담 대표번호
- 연락처: ☎1544-9030
- 이용시간 안내
(평일) 09:00 ~ 22:00
(공휴일) 09:00 ~ 18:00
(ARS) 24시간
- 문의전화
- 처인구 보건소 :
031-6193-0134
기흥구 보건소 :
031-6193-0342
수지구 보건소 :
031-6193-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