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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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1,038개 질환자 |
②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③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93개 질환자 |
④인공호흡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103개 질환자 |
⑤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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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간병비 | 월30만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97개 질환자 |
⑦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28개 질환자 |
* 파킨슨 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지원가능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3급 이상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지원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
* 지원 대상 질환 : 민원서식 게시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목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