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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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 지원대상
- 혈우병 등 1,338개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혈우병 등 1,338개 질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내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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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19세 이상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 대상 질환 : 민원서식 게시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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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민원서식 바로가기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희귀질환자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4호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별제 제5호서식)
- 구비서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 결혼한 여성 신청자의 경우(환자 기준, 배우자 기준) - 소득·재산관련 서류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환자 및 보호자)
- 신청서식: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전화
- 처인구 : 031-6193-0152 기흥구 : 031-6193-0371 수지구 : 031-6193-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