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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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신청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제출서류(공통)
- 영유아 검진 결과지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1부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1부
- 입금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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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 031-6193-0151
기흥구 : 031-6193-0371
수지구 : 031-6193-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