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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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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암 치료율 제고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대상자 ① 국가암 검진대상자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1년 6월까지 진단(21년 7월이후 수검자 중 암 진단 대상자는 지원불가)

      ② 건강보험료 충족(2025.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전체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
      대상질병 위암(C16~C16.99), 대장암(C18~C20)
      간암(C22~C22.9), 유방암(C50~50.99)
      자궁경부암(C53~C53.9), 폐암(C33~C34.99)
      전체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지원기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기 지원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기 지원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범위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종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한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지원기간 18세까지
      ※ 신청기준 18세 미만
  • 제출서류민원서식 바로가기
    • 등록신청 구비서류(「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서식」 참고)
      • ① 등록신청서 1부
      • ② 진단서 1부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必
      •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④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 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⑥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⑦ 주민등록등(초)본 1부.
      • ⑧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서식2의1):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2의2):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⑩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 ⑪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외래/입원) 및 약제비 영수증(질병코드 또는 약품명 기재) ※ 입원 시 세부내역서 1부
      • ③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④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전화
처인구 : 031-6193-0153 기흥구 : 031-6193-0371 수지구 : 031-6193-0851